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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립순천대학교 학칙 제65조(졸업), 제65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제66조(조기졸업) 나. 국립순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지침 2.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최종 졸업사정 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각 학과(전공)의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 조기졸업예정자 및 기 수료자에 대한 향림통시스템 입력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2) 조기졸업 예정자(학·석사 연계 과정자 포함) 3) 기 수료자 중 학과 졸업요건 등을 충족한 자(졸업논문, 졸업자격인증제 등) 나. 학생 신청 및 입력 기한: 2026. 1. 6.(화) 09:00 ~ 1. 23.(금) 18:00 다. 입력 방법 1)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수료유예) 향림통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유예자관리 → 졸업(수료)유예신청(학과) → 신청(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 → 저장 |
2) 조기졸업 예정자 ? 향림통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유예자관리 → 조기졸업신청(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 → 신청 → 저장 ※ 조기졸업 신청은 해당 학과에서 사전 졸업사정(졸업자격인증제 심사 포함) 후 통과 학생만 입력함 |
3) 기 수료자 ? 향림통시스템 → 졸업 → 수료자졸업사정신청 → 학번입력 → 신청 → 저장 ※ 학과별 수료생 확인: 향림통시스템 → 출력물 → 수료생명부 → 해당학과(단과대학, 학부, 전공) 선택 → 조회 ※ 변경 전 학과명도 모두 선택 후 조회(예: 산림자원?조경학부-산림자원전공의 경우 산림자원학과도 조회) | 3. 안내사항 가. 학과 졸업사정 기간(사전 안내): 2026. 1. 12.(월) ~ 1. 30.(금) 예정 나. 학사유예 신청자(졸업·수료유예) 1) 등록금 관련 사항 - 졸업사정 통과 후, 2026-1학기 등록 기간(2026.2.13.~2.20.)에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승인되며, 기간 중 미납 시 자동 졸업 처리(승인 후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 - 유예자 중 수강 미신청자: 등록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률제(등록금 8%)에서 정액제(10만원)로 전환 ※ 전환 시기: 2025-2학기 유예자부터 실시 2)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 포함):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하고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시, ‘수료유예’ 신청만 가능 ※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시 교직사정 결과 ‘합격→불합격’으로 변경되며(교직이수 예정자 한정), 이에 졸업사정 최종 결과도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됨 ※ 해당 상황은 ‘수료’ 요건에 부합(학과 졸업학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등 자체 졸업요건 미제출, 교직이수 예정자의 경우 마약류 중독검사지 미제출 포함) 다. 조기졸업 요건: 6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4.25 이상인 학생(단, 평생교육스쿨의 경우 평균평점 4.0 이상) 라. 기 수료자: 졸업사정 명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신청 대상자 필수 확인)
붙임 1.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취소 신청서 포함) 각 1부. 2. 조기졸업 신청서(학석사연계 학부졸업신청서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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