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일반휴학: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병역휴학: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 가능)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사유 발생 시 구분 | 등록금 납입여부 | 신청기간 | 비고 | 미등록휴학 | X | 2022. 8. 18.(목) 10:00 ~ 9. 29.(목) 18:00 | 수업일수 1/4 | 등록휴학 | O | 2022. 8. 18.(목) 10:00 ~ 10. 27.(목) 18:00 | 수업일수 2/4 |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해당없음 |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 질병휴학 | 4주 이상 병원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
3. 신청방법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관리] → [휴복학신청] → 휴학 선택 →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학적변동신청저장] → 진행상황 확인 · 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 4. 처리절차 · 재학생의 휴학신청 · 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등록휴학생 | 〉 | 복학 신청 | 〉 | 복학 승인 | 〉 | 휴학 신청 | 〉 | 휴학 승인 |
· 미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미등록휴학생 | 〉 | 등록금 납입 | 〉 | 복학 신청 | 〉 | 휴학 신청 |
※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
5. 유의사항 ·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병역휴학 후 군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 함 · 일반휴학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8학기(편입생은 4학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불가(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 및 수료연기)는 휴학 신청 불가 ·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지급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6.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유의사항 · 수업일수 3/4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학기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 ※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서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예정 ·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적 인정 ·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됨 ·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60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기간 · 2022. 8. 18.(목) 10:00 ~ 9. 29.(목) 18:00 [수업일수 1/4] ※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처리됨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병역복학 | 만기전역: 전역증, 소집해제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택1] 조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소집해제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귀가조치: 귀가조치증 | 일반복학 | 해당없음 | 질병복학 | 임신·출산·육아복학 | 창업복학 |
3. 신청방법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관리] → [휴복학신청] → 복학 선택 →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학적변동신청저장] → 진행상황 확인 4. 처리절차 · 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 · 미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 미등록휴학생 | 〉 | 수강신청 | 〉 | 등록금 납입 | 〉 | 복학 신청 | 〉 | 복학 승인 |
※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미등록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여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 · 복학예정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완료 후 복학 신청 ※ 2022-2학기 수강신청: 2022. 8. 8.(월) ~ 8. 12.(금) · 병역휴학생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출석일수 확인 후 복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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