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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안내
작성자 농업경제학과 등록일 2022.07.12



2022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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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학

1. 신청기간

·일반휴학: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병역휴학: 수시 (입영일 한 달 전부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 가능)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휴학: 사유 발생 시

구분

등록금

납입여부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휴학

X

2022. 8. 18.() 10:00 ~ 9. 29.() 18:00

수업일수 1/4

등록휴학

O

2022. 8. 18.() 10:00 ~ 10. 27.() 18:00

수업일수 2/4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해당없음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

질병휴학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3. 신청방법

· 향림통시스템 [학사정보] [학사관리] [휴복학신청] 휴학 선택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학적변동신청저장] 진행상황 확인

· 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학과승인을 받아야 최종 휴학처리가 가능

4. 처리절차

· 재학생의 휴학신청

재학생

휴학 신청

학과 승인

최종 승인

· 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등록휴학생

복학 신청

복학 승인

휴학 신청

휴학 승인

· 미등록휴학생의 휴학연장

미등록휴학생

등록금 납입

복학 신청

휴학 신청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


5. 유의사항

·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병역휴학 후 군에서 귀가조치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학사지원과에 연락하여 귀가조치복학을 처리해야 함

· 일반휴학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8학기(편입생은 4학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을 연장할 수 없음(병역 및 질병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일반휴학 신청 불가(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 및 수료연기)휴학 신청 불가

·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지급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6.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 신청 유의사항

· 수업일수 3/4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학기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에서 병역의무/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예정

·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병역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적 인정

·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성적불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보관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됨

·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60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복 학

1. 신청기간

· 2022. 8. 18.() 10:00 ~ 9. 29.() 18:00 [수업일수 1/4]

 개강일 이후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기 전까지는 결석처리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역복학

만기전역: 전역증, 소집해제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

조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소집해제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귀가조치: 귀가조치증

일반복학

해당없음

질병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창업복학

3. 신청방법

· 향림통시스템 [학사정보] [학사관리] [휴복학신청] 복학 선택 학적변동신청사항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학적변동신청저장] 진행상황 확인

4. 처리절차

· 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

등록휴학생

수강신청

복학 신청

복학 승인

· 미등록휴학생의 복학신청

미등록휴학생

수강신청

등록금 납입

복학 신청

복학 승인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휴학 및 복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 및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해야 함

· 미등록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여도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 신청하고 최종승인까지 확인

· 복학예정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완료 후 복학 신청

 2022-2학기 수강신청: 2022. 8. 8.() ~ 8. 12.()

· 병역휴학생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출석일수 확인 후 복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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