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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안내
작성자 첨단부품소재공학과 등록일 2023.04.18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각 학년 과대에게 4/26(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들의 의무 교육이므로 한 명 도 빠짐없이 모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 과대에게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1

        * 아래 과정에서 한 과정만 선택하여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IMG_154634.png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메뉴얼 1.

       2.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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