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규정에 따라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조기졸업신청(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학과사무실 제출 ※ 조기졸업 신청은 7학기까지 이수하고, 졸업가능 학생만 해당 *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수료)유예신청(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학과사무실 제출 ※ 졸업가능자가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5.07.24.(목)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특히,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는 최종 졸업사정 통과 후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 승인되고 승인 후에는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관련 사항 - 졸업사정 통과 후, 2025-2학기 등록 기간(2025.8.18.~8.22.)에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승인되며, 기간 중 미납 시 자동 졸업 처리(승인 후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 - 유예자 중 수강 미신청자: 등록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정률제(등록금 8%)에서 정액제(10만원)로 전환 ※ 전환 시기: 2025-2학기(이번 학기) 유예자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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