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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4.05.13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4.5.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4.5.24. 이후 휴학자 대상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1) 학생 소속학과:~6.3.()

  .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신청 서류 제출

  . 협조 및 참고사항

    참고사항

      ) 2024-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4.()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

(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1 시 간

15 시간

12 시간

 4 시간 이상

2 시 간

30 시간

23 시간

 8 시간 이상

3 시 간

45 시간

34 시간

12 시간 이상

4 시 간

60 시간

45 시간

16 시간 이상

5 시 간

75 시간

57 시간

19 시간 이상

6 시 간

90 시간

68 시간

23 시간 이상

      ) 2024-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 ~ 6.20.() 예정

     ) 2024-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붙임 1.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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