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24-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4.5.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4.5.24. 이후 휴학자 대상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6.3.(월)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신청 서류 제출 라. 협조 및 참고사항 참고사항 가) 2024-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4.(금)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 (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 1 시 간 | 15 시간 | 12 시간 | 4 시간 이상 | 2 시 간 | 30 시간 | 23 시간 | 8 시간 이상 | 3 시 간 | 45 시간 | 34 시간 | 12 시간 이상 | 4 시 간 | 60 시간 | 45 시간 | 16 시간 이상 | 5 시 간 | 75 시간 | 57 시간 | 19 시간 이상 | 6 시 간 | 90 시간 | 68 시간 | 23 시간 이상 |
나) 2024-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금) ~ 6.20.(목) 예정 다) 2024-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라)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붙임 1.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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