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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4.04.11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은 내용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2024-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로, 2024-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제출기간: ~ 06.03.(월)까지 조기취업 해당될 시 상시 제출

  제출서류

     -1차(최초)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최종:06.20.(목)~06.24.(월) 기간에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추후 공문 안내 예정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마유의사항

     -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 취업 기간 중 출석만 인정됨, 교과목 별 별도의 과제 및 시험에 응시해야 성적 부여


구 분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재직(근로계약) 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 해외취업자의 경우 재직(계약)증명서 및 출국/입국 증명서

1인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 수강한 교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아야 함

졸업예정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서류임

소득금액증명서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충족 필요)

   * 소득금액 기준: 685만원 이상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

졸업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확인서류

   [연수(교육)기간 명시, 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 채용연계 부분 명시)]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학생

최종 증빙 서류

제출

 * 조기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인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교육)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20.()부터 발급한 서류로 6.24.()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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