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되오니 자격증 목록표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2023. 12. 8.(금)까지 나. 제출서류: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라. 주요일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11.2.(목) | 교무학사과→단과대학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12.8.(금)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023.12월 ~2024.1월 | 교무학사과→시험시행기관 |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2023-하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2024.1월 중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