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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어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상세정보
세무사 이어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 연장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3.10.31

뉴스기사 원문: 세무사 이어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 연장 - 법률저널 (lec.co.kr)



수험생 편의 제고 위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의 영어성적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해 해당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영어시험 성적을 갱신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에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 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공무원시험,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세무사시험이 지난 6월 내년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계사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11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회계사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는 영어는 자격사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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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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