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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등록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등록 실시 안내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3.01.17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예정 학생들은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 및 복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등록기간: 2023.2.16.() ~ 2.22.() [5일간] 금융기관 업무 취급시간 내

  . 등록대상: 2023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 등록금고지서: 2023. 2. 13.()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 등록금 납부

    1)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2)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

    1) 수업연한초과자 정의

    

구분

세부기준

일반학생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편입학생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재입학생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교학규정 제6조 제5]

    

구분

수강학점

등록금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1학점부터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1학점부터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1) 대상: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2)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

      -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1) 대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가계 곤란자

    2) 납부금액

      - 1,2,3차 납부금액: 등록금의 각 1/3 해당액

    3) 납부기간

      ) 1차 납부기간: 2023.2.16.()~ 2.22.()
  ) 2차 납부기간: 2023.3.15.()~ 3.17.()
  ) 3차 납부기간: 2023.4.10.()~4.12.()

    4) 납부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

    2)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3) 분할납부 1차분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은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등록 및 휴·복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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