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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2.11.18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11월 23일(수) 이후 병역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학을 해야되는 경우, 지금까지 수강한 내용을 토대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말 시험 이후에 휴학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성적이 인정되오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첨부

  . 제출기한: 2022.12.8.(목)까지

  .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참고사항

   - 2022-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3.()

   - 2022-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4.()~12.20.()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2022-2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2학기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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