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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2.05.17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이에,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온라인 강좌를 e캠퍼스에 개설(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학생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이수(1)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대학교 ‘e캠퍼스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교육 이수 가능하며, 특히,순천대학교 앱을 통 ‘e캠퍼스에 학생이 로그인(개인별)하여 모바일 이수가능 


  . 온라인 강좌명: 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법정교육/필수>

  . 수강(이수)기간: 2022. 5. 16.() ~ 6. 10.()까지  

         필요 시 수강(이수) 기간 연장 예정이며,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가능

  .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과 교직원은 수강대상에서 제외

  .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2022학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재학생의 50%이상 수료 필요

  바. 향후 추진일정 : 2022. 6.10.()까지 온라인 강좌 미이수 학생학생상담센터에서 명단 파악 후 각 단과대학(학과)에 통보(이수 독려) 예정


붙임 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방법(e캠퍼스) 1.

      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홍보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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