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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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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교학규정 제29조의4 제5항 ⑤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군복무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
○ 수업관리지침 제29조 제6항 ⑥ 교육·훈련 과정으로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본 방향 ○ 군 교육훈련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신청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3. 업무처리 일정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매년 2회 (5월~6월 중순, 11월~12월 중순)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확정: 매년 7월말, 1월말(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11.10.(수)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12.20.(월)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4. 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부 → [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예시) 참고(p4)
6. 기타 사항 ○ 인정학기: 군복무OCU와 같이 계절학기로 인정 ○ 성적인정 * 교육ㆍ훈련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 * 성적은 S,U로 인정: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평점평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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