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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2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1.11.11



2021-2학기 군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 안내




1. 관련 근거

 교학규정 제29조의4 5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수업관리지침 제29조 제6

교육·훈련 과정으로 학점 인정을 받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 방향

 군 교육훈련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신청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3. 업무처리 일정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매년 2(5~6월 중순, 11~12월 중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확정: 매년 7월말, 1월말(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구 분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11.10.()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등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12.20.()까지

학생소속 학과

 


4. 제출서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1

     [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예시) 참고(p4) 


6. 기타 사항

 인정학기: 군복무OCU와 같이 계절학기로 인정

 성적인정

* 교육훈련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

* 성적은 S,U로 인정: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평점평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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