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학칙 51조 2항,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 순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2. 기본 방향 ○ 외부시험성적 대체 이수 인정 자격증은 Q-Net 자격정보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인정 ○ 신청대상 : 우리 대학교 재적생 (재학생 및 휴학생)
3. 업무처리 일정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매년 2번 (5월~6월 중순, 11월~12월 중순)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승인 확정: 매년 7월말, 1월말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4. 학점인정 절차 ○ 학생이 소속 학부(과)에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신청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제출(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합격확인 등) - 자격번호, 발급번호, 승인번호, 발급일, 합격일 등이 표기된 자료 제출
※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시험 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합격 확인(증명)서로 자격증 대체 가능 ○ ○ 학사지원과에서 자격증 사실 확인 조회 후 성적을 입력하고, 학생이 향림통시스템 – 통합학사조회 – 성적 탭에서 확인
5. 기타 사항 ○ 외부시험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의 성적은 “P”(pass)로 표기 ○ 외부시험 성적은 우리대학교 입학 후(편입 후) 합격, 취득일 경우에만 인정 ○ 이수구분 : ➀ 1999학번 ~ 2012학번 → 실용교육 ➁ 2013학번 ~ 2018학번 → 일반선택 ○ 신청 교과목명 : ➀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이 처음인 경우 → 실용능력 1 ➁ 이전 실용능력1을 인정받고 두 번째 신청인 경우 → 실용능력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이수 구분 | 교과목명 | 외부시험 | 성적 부여 | 담당 부서 | 명 칭 | 코 드 | 학점 | 인정범위 | 자격증 확인 | 인정근거 | 일반선택(실용 교육) | 실용능력 1 | YA0007 | 2 |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 자격증 | Q-Net 자격정보/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 자격증 또는 취득확인서 | P | 학
사
지
원
과 | 실용능력 2 | YA0008 | 2 |
주) 1. 외부 시험 성적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시험 성적으로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는 것임. 이에 따라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학칙 제46조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의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외부시험성적은 우리대학 입학(편입) 후 합격,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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