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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2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11.26)에 대한 상세정보
2020-2학기 2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11.26)
작성자 회계학과 등록일 2020.11.19

 



2020-2학기 제2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교학규정 제 515

51(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10.28.)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붙임 참조)


2. 기본 방향

 목 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학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기간의 출석을 인정

 적용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 채용 연계형 인턴 및 연수(교육) 대상자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사람 


 적용제외자 : 입학 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적용학기 및 학점

- 적용학기 : 우리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계절학기 제외)

- 적용학점 : 19학점 이내 (OCU교과목 제외)


 * 수업연한 : 4(8학기), 건축학부 5(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 졸업 이후 취업

3. 출석인정 사항 

  인정 기간 :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에 한하여 출석 인정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 후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을 인정

  수업 운영 :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을 위해 과제물 등을 대체 요구 가능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소속 학과(전공)에서 복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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