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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학기 제2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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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교학규정 제 51조 5호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10.28.)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붙임 참조)
2. 기본 방향 ○ 목 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학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기간의 출석을 인정 ○ 적용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 채용 연계형 인턴 및 연수(교육) 대상자 *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사람 |
○ 적용제외자 : 입학 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적용학기 및 학점 - 적용학기 : 우리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계절학기 제외) - 적용학점 : 19학점 이내 (OCU교과목 제외)
* 수업연한 :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 졸업 이후 취업 |
3. 출석인정 사항 ○ 인정 기간 :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에 한하여 출석 인정 ※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 후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을 인정 ○ 수업 운영 :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을 위해 과제물 등을 대체 요구 가능 ○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소속 학과(전공)에서 복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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