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전공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강의명(예시) |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발달장애 바른공감 * 깨.알.장.인. |
제출방법 1. 이수증 PDF파일로 저장 2. 파일명 변환(학번/이름, 예시-20001234 홍길동) 3. 전공이메일로 제출 : acc7503420@naver.com
제출기한: 2025. 10. 31.(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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