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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등록일 2026.03.10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


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과 재학생은 이수


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사회문화예술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이러닝 링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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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 1부 ( 사진 찍은 이미지 안됨 / PDF 파일로 제출 )


2) 제출방법: 학과 조교 이메일 제출 ( 향림통 상담시스템 제출 X )


3) 이메일 : ks060612@naver.com

※ 이메일 제출 시(제목) : 학번 / 이름 /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표기!!)


4) 제출기한 : ~ 2026.12.15.(화) / 학과에서는 분기별 제출


- 1차 공문 제출 : 2026.04.29.(수)



라. 문의사항 : 061-750-3670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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