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2024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붙임1]국가공인(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나. 제출기한: 2024. 12. 13.(금)까지 다. 제출서류: 외부시험성적 신청내역(엑셀), 신청서(원본), 자격증(사본) 라. 제출방법: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제출 - 향림통 외부시험성적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붙임3]참고 마.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11.4.(월) | 교무학사과→단과대학 (공문,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12.10.(화)까지 | 학생→소속 학과 | 학과별 신청 서류 확인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제출) | 12.13.(금)까지 | 학과(단과대)→교무학사과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4.12월~‘25.1월 | 교무학사과→시험시행기관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2024-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25.1월 중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붙임 1. 2024-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2024-2학기 외부시험성적 인정가능 자격증 목록 1부. 3. 외부시험성적 신청 입력 및 내역서 출력 방법(향림통) 1부. 4.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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