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 (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생의 교육이수(필수) 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택1 강의명 | 운영일정 | 비고 |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다.닮.빛.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1분기: 24.3.1. ~ 24.3.31. 2분기: 24.4.1. ~ 24.6.30. 3분기: 24.7.1. ~ 24.9.30. 4분기: 24.10.1. ~ 24.12.15. | 분기별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신청 후 이수 실시 |
라. 교육 이수결과 제출: 분기별 운영일정 종료 시 공문 발송(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이수자 명단(붙임 2) 2) 제출방법: ※ 공문 제출 시 개인정보 주의 ‘보안 설정’ ? 학부생: 학과(전공)→ 단과대학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특수대학원생: 학과(전공)→ 특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본부 직속 학과(첨단부품소재공학과, 자유전공학부): 학과(전공)→ 장애학생지원센터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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