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법령 이해(범죄예방 교육 포함) 교육과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소속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024. 5. 1.(수) ~ 8. 31.(토) 2. 교육대상: 외국인 유학생 전체 341명(학당 98명, 학부 150명, 대학원 93명) 3.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대학홈페이지 e-캠퍼스(신) 접속 ? 붙임2 매뉴얼 참고) 4. 참고사항: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육국제화 인증제에 반영되는 의무교육(매학기 1회)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계획 1부. 2.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교육(e-캠퍼스)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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