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②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주의사항
- 사회복지자격증 발급신청서와 회원가입신청서의 주소는 후에 자격증이 등기로 발송되므로 수령받을 정확한 주소를 기재할 것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은 1급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서 개인별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서류 제출
- 1차 서류 미제출자 및 2021학년도 8월 졸업자는 개인별로 신청할 것(가까운 지방협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