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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작성자 사회복지학부 등록일 2021.08.25

1.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19447(2021.8.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총무과-8857(2021.8.13.)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여름 휴가 복귀방안 안내 및 준수 요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21.8.23.() 0시부터 ’21.9.5.() 24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기관(부서)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이 거리두기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붙임1)에 맞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조치(붙임2)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붙임3)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전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4. 아울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제하고 사무실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적극 시행

- (수도권 외) 기관(부서)전 인원의 2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기관(부서)별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등 실시 현황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 확보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교육 실시

      * 출근시간에 기관(부서)별로 당일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업무전화 착신전환 상태 확인 및 조치

 .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직원과 해수욕장 등 코로나19 확산·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가지(위험 휴가지) 방문한 직원의 안전한 일터 복귀를 위한 기관(부서) 자체 점검 실시

    일터(사무실 등) 복귀 전날 직원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보고

      * 점검 결과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등 실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위험 휴가지 방문 등으로 증상 유무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1~2일간)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심되는 경우 선제적 코로나19 검사 권장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최대한 자제

 . 모임·행사 등 관련 지침 준수

- (수도권 외)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붙임 1. 전라남도 및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1.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중수본) 1.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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