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교과목 및 실습 변경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9.08.)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센터에서 이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 http://lic.welfare.net/ ) 에서 확인.
[법령개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2019. 8. 12)
[행정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대학ㆍ전문대학 | 대학원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