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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지도교수) 제20조(지도교수) ①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2개 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 1학기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구 및 학업 전반을 지도할 지도 교수를 지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논문지도교수 자격: 우리대학 전임교원 나. 지도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 매 학년 3인 이내 다. 협조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중 휴학생도 반드시 지도교수를 지정 요청, 2학기 지정 예정자는 비고에 반드시 표기 라. 학과 제출기한 : 2026. 03.30.(월) 까지
붙임 2026-1학기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신입생 지도교수 승낙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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