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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학칙 제91조(수료학점) 제1항의 2 국립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제4항 제14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④ 학생은 입학한 후 6개월이내 논문제 또는 비논문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변경은 지도교수의 동의를얻어 4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한다. |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 또는 비논문제 신청 및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6.04.22.(화) 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 기존 재학생 논문제 또는 비논문제 변경 희망자
붙임 1.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 및 비논문제 선택 신청서 1부. (1학기 신입생) 2.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 및 비논문제 선택 변경 신청서 1부. (2학기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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