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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 재학생은 아래 기한 내 이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4.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수강방법 - 붙임파일 매뉴얼 참고) 
▶ 택1 하여 1개 강의 수강하면됨
5. 이수증 파일 제출 방법 : 학과 웹메일로 제출 (trade3720@scnu.ac.kr) 6. 제출 기한 : ~4/24(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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