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co mover, Glocal SCNU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등록일 2026.03.23

1.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 재학생은 아래 기한 내 이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4.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수강방법 - 붙임파일 매뉴얼 참고)

IMG_104856.png

택1 하여 1개 강의 수강하면됨


5. 이수증 파일 제출 방법 : 학과 웹메일로 제출 (trade3720@scnu.ac.kr)

6. 제출 기한 : ~4/24(금) 까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