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2024-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2. 신청 및 접수기간: 4.9.(화) ~ 6.7.(금)까지 / 기간중 조기취업자 발생 시
3. 일정 안내  4. 유의사항 1) 학생: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중도퇴사 시 반드시 학과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학교 복귀 및 수업 출석 2)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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