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나. 교무학사과-238(2023.11.03.) 2. 2023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되오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2023. 12. 13.(수)까지 나. 제출서류: 외부시험성적 신청내역(엑셀),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제출방법: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원본 제출
붙임 1. 2023-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2023-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1부. 3. 외부시험성적 신청 입력 및 내역서 출력 방법(향림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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