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2023-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9.6.(수) ~ 11.30.(목)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다. 제출서류 ○ 1차: 출석인정 신청내역*(공문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별도제출)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붙임2 참고] 향림통시스템 → 수강 → 조기취업자 관리 → 조기취업자 신청에서 학생별 취업 상세정보 입력 →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학번(1명) 또는 학과(2명 이상) 선택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 | ○ 최종: 종강일인 12.20.(수)부터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추후 공문 안내 예정, 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마. 유의사항 ○ (학생)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2. 향림통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입력 방법 및 내역서 출력 안내자료 1부.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