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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예정 학생들이 빠짐없이 등록 및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2. 8. 18.(목) ~ 8. 24.(수) [5일간]   2. 등록대상: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등록금고지서: 2022. 8. 16.(월)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부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초과자 정의      구분  | 세부기준  |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나.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구분  | 수강학점  |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7. 기타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다.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등록 및 휴·복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 안내 1부.   2. [향림통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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