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여 기한 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1.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2. 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6.5.(목) 2)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교무학사과:~6.11.(수) 3.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4. 참고사항 2025-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5. 2025-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7.(화) ~ 6.23.(월) 6. 2025-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7.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7.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8.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5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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