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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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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진리를 창조하는 우리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1935년 우석 김종익 선생에 의해 건립된 순천공립농업학교의 학맥을 계승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역군의 발굴이라는 사명에 입각한 학우애로써 모든 불합리한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더욱 확고히 하여 학우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대학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배의 보다 밝은 미래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 5월 18일을 기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 본회는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정한다.

제 2조(목적)

  • 본회는 회원간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진리를 창조하며 순수한 열정과 투명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학원의 발전과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3조(설치)

  • 본회는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에 둔다.

제 4조(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순천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5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유급자의 경우 등록과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6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 1항) 본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본회의 재정, 그 밖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활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5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6항) 본회의 제반 자치활동과 관련한 얼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 7항)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생회 행사에 제한을 둔다.

제 7조(회원의 의무)

  • 1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3항) 본회의 회원은 활동에 대한 내, 외부의 탄압에 맞서 학생회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제 8조(본회의 학교 운영협의)

  • 1항) 본회의 자치활동과 관련한 학교당국의 운영전반에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2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심의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할 수 있다.
    • (1)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중대한 사항
    • (2) 대학발전을 위한 주 정책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 (3)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및 교과과정의 합의
    • (4) 예산 편성 및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사항
  • 3항) 본회의 제반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 당국에 자료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 4항) 제 8조 1항) 2항) 3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학교당국과 협의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 9조(구성)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대학생회, 단대운영위원회, 과 학생회로 구성한다.

제 10조(특별기구)

  • 1항) 사회과학대학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2항) 특별기구는 사회과학대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사학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 3항) 본회는 특별기구로 예비역협의회, 여학생협의회를 구성한다.

제3장 단과대학학생회

제 11조(지위와 구성)

  • 사회과학대학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조(의장)

  •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 의장은 사회과학대학 회장이 맡는다. (단, 사회과학대학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대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 13조(권한)

  • 1항) 사학대회에서 위임한 학생회원,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의결
  • 2항)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의결

제4장 사회과학대학대표자 회의(이하 사학대회)

제 14조(소집)

  • 1항) 사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 ① 단대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 ③전체학생대표자 협의회 시행전 사회과학대학 의견취합
  • 2항) 사학대회의 소집은 3일 이전에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13조 2항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지위와 위상)

  • 1항) 사학대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총회 지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 2항) 사학대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및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 3항) 사학대회는 학생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회장 부회장 학년별 과대 및 과집행부는 단 4명 까지)

제 16조(목적)

  • 본회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써 본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본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조(구성)

  • 사학대회는 전체 또는 해당지역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 단과대학회장, 부단과대학회장, 과학생회장, 과 부학생회장, 과 학년대표, 학부․계열․학과군대표

제 18조(의장)

  • 사학대회의장은 사회과학대학 회장이 맡는다. (단, 사회과학대학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역할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19조 (업무 및 권한)

  • 1항) 회칙 개정의 발의 심의 의결
  • 2항) 본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 3항)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4항)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 회계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심사
  • 5항) 단대 단대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의 일괄 인준
  • 6항) 단대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 7항) 회원전체의 중요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8항) 단대회장, 단대부학생회장의 탄핵발의 및 단대집행국장과 특별기구장 탄핵 소추 및 의결권
  • 9항) 기타 사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10항) 단대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

제 20조(사학대회내의 소위원회)

  • 본회의 각 기구 및 특별기구 회계 및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소위나 단대 정․부회장 선거관리소위 등 사학대회 운영 시 필요한 소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1조(탄핵 소추 및 해임 의결권)

  • 사학대회는 단대회장, 부단대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 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 발의 할 수 있다.

제 22조(소집)

  • 사학대회는 정기 사학대회와 임시 사학대회를 둔다.
  • 1항) 정기 사학대회는 매학기 1회로 한다.
  • 2항) 임시 사학대회는 제적대의원 1/5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나 단대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제 23조(운영 및 의결)

  • 1항) 사학대회 운영은 사회과학대학생회장이 한다. (단, 궐위 시 부단대장이 위임받아 행사한다.)
  • 2항) 사학대회 개최는 개최일 3일전에 공고한다.
  • 3항)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불참 시 폐회하며, 단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단대운영위원회에 그 권한과 지위를 위임한다.
  • 4항) 사학대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기구장, 집행국장의 탄핵 해임 의결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으로 결정한다.)

제 24조(임기)

  • 사학대회 의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학년대표는 해당임기에 의해 규정된다.)

제 25조(안건 상정 및 채택)

  • 1항) 사학대회의 안건 상정은 단대운영위원회와 사학대회 대의원 1/20이상의 연서, 그리고 사학대회의 운영 시 대의원이 요청에 의해 상정할 수 있다.
  • 2항) 사학대회의 안건 채택은 사학대회 운영 시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26조(이견서 제출)

  • 사학대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견서는 사학대회 개최일 전에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연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는 사학대회 자료집에 수록한다.

제5장 확대 운영위원회(단과대학 사정에 맞지 않음)

제 27조(지위)

  • 1항)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 2항)확대운영위는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의 무산 시 그 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제 28조(목적)

  • 본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 폭넓은 민주적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9조(구성)

  • 단대사정에 맞지 않음.

제 30조(업무 및 권한)

  • 1항) 사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시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2항) 사학대회 무산 시 사학대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심의한다.
  • 3항) 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긴급한 의결 사항을 요하는데 방학 중 이거나 사학대회를 소집할 수 없을 긴급 상황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 4항) 단대 단대집행국의 국, 실,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1조(소집)

  • 1항) 정기적인 소집은 없는데 사학대회가 위임되었거나 긴급사항을 신속하게 의결해야할 경우 수시로 열 수 있다.
  • 2항) 단대회장이나 단대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 할 수 있다(단운위 인원 2/3 출석시 과반수 찬성)

제 32조(의결)

  • 확대운영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6장 단대학생회장,단대부학생회장

제 33조(지위)

  • 1항) 단대학생회장은 학생회장, 사학대회, 단대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단대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 2항) 단대 내의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 3항) 학생회장은 본회의 특별 기구를 관찰한다.
  • 3항) 4항) 단대부학생회장은 단대회장을 보좌하여 단대회장의 궐위 시에 그 직위를 승계 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권한 행사를 못할 시에는 단대부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조(정·부회장의 신분보장)

  • 단대회장, 단대부학생회장은 학생회나 탄핵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35조 (업무 및 권한)

  • 1항) 단대집행국의 각 국, 실, 부서장과 특기구장을 임명․해임 할 수 있다.
  • 2항) 단대운영위원회, 단대집행국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단, 사학대회를 소집, 발의할 수 있다.)
  • 3항) 단대 전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단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4항) 단대학생회, 사학대회, 단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 중 단대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5항) 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의결한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6항) 단대회장은 다음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 제반회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①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②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계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 7항) 기타 단대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7장 단대운영위원회

제 36조(지위)

  • 단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인 사학대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다.

제 37조(구성)

  • 단대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회장, 각 과별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38조 업무 및 권한

  • 1항) 분납금 책정하여 사학대회에 상정한다.
  • 2항) 단대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 3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사학대회에 상정한다.
  • 4항) 단대집행국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5항)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 6항) 임시 사학대회 소집을 발의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발의 할 수 있다.
  • 7항) 단대회장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 8항) 단대집행국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 의사개진을 할 수 있다.

제 39조 (소집)

  • 1항) 정기 단대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단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항) 임시 단대운영위원회는 단대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 40조 (의결)

  • 단대운영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계좌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단대집행국

제 41조(지위)

  • 단대집행국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42조(업무 및 권한)

  • 1항) 단대운영위원회, 사학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2항) 단대 일반 사업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단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항) 각 국, 실, 부서장은 산하 각 부서 모임을 주관한다.

제 43조(구성)

  • 단대 집행국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국, 부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서는 단대회장이 신설, 조정할 수 있다.

제 44조(역할)

  • 단대집행국 - 각 단대, 특기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 사업계획,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업무와 본부와 원만한 관계모색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반적인 실무를 관장한다.

제 45조(임기)

  • 단대집행국장과 국원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6조(임명절차)

  •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단대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단과대학 학생회 및 과 학생회

제 1절 단과대학 학생회

제 47조(지위)

  •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 최고의 학생회다.

제 48조(구성)

  •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대 학생회, 사학대회, 단대운영위원회, 단대 특별기구를 둔다.

제 49조(회장)

  •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대운영위원장, 사학대회 의장이 된다.

제 50조(회칙)

  •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대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 2절 과 학생회

제 51조(지위)

  • 과 학생회는 학과의 최고의 학생기구이다.

제 52조(구성)

  • 과 학생회는 각 과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

제 53조(회장)

  • 과 학생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여 소속 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과운영위원회, 사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 54조(업무 및 권한)

  • 과 학생회는 소속 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55조(회칙)

  • 과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11장 특별기구

제 62조(구성)

  • 본회의 특별기구로 단대예비역협의회, 단대여학생협의회를 설치한다.

제 63조(취업준비위원회)

  • 학우들의 취업에 관한 도움과 정보 제공 (현 사회과학대학내에 존재하지않음)

제 64조(학원자주화 추진위워회)

  • 학원의 비민주적 행정처리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고 학우들의 자주적 삶을 책임지며 본회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현 사회과학대학내에 존재하지않음)

제 65조(단대예비역협의회)

  • 단대예비역협의회는 예비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을 통하여 참다운 대학문화 건설에 이바지함과 어울러 예비 사회 진출자로서 토대를 마련한다.

제 66조(단대여학생협의회)

  • 학내 여학우들의 인권신장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불평들을 해소하며 나아가 활동적인 여성으로서의 권리 찾기에 앞장선다.

제12장 재정

제 67조(경비)

  • 본 회의 경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을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68조(회계연도)

  • 1항)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항) 전항의 회계연도에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2기를 나누되 각 학기마다 예산편성과 결산을 행한다. (단, 수시 결산 통보 할 수 있다.)

제 69조(예산)

  • 1항) 예산은 단대집행국에서 편성하여 단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한다.
  • 2항) 학생회비 집행은 단대회장의 결재에 의해 행한다.
  • 3항) (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기간 안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다음 사학대회까지 집행할 수 있다.
  • 4항) (추가경정예산)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에 가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사학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5항) (감사) 본회의 모든 감사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0조(결산)

  • 1항) 결산보고는 2기(5월 말, 11월 말)로 구분하고 결산안은 단대집행국에서 일괄작성하여 단대운영위에 보고 후 대자보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 2항) 감사
    • ① 사학대회는 결산승인 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 사학대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있다.

제13장 선거

제 71조(선거)

  • 단과대학및 각급 정․부회장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 72조(선거권)

  •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제 73조(피선거권)

  • 각급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 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4학기 부:4학기 이상을 필한자로 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 품행이 방정한 자
  • 2항)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제 74조(선거시행세칙)

  •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 2항)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사회과학대학 선거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75조(선거시기)

  • 각급 정․부회장의 선거는 임기완료 40일전에 실시한다.

제14장 회칙개정

제 76조(발의)

  •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단대운영위원 2/3이상의 발의
  • 2. 사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 3. 회원 1/10이상의 발의

제 77조(의결공포)

  • 발의 시 단대회장은 이를 즉시 3일 이내 공고한다.

감사시행세칙

제1장

제 1조(목적)

  • 생자치기구의 제반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에 있어 준수해야 될 관계규정을 두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자치기구의 강화,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제 2조(감사대상)

  •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모든 자치 기구를 감사

제 3조(감사구분과 시기)

  • 1항)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 2항) 일반감사는 2회 실시한다. (그 시기는 사학대회에서 정하며 매 학기별 1회 실시한다.)
  • 3항)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학대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감사 위원회

제 4조(구성)

  • 1항) 감사위원회는 사학대회를 통해 구성한다.
  • 2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학과별로 대표 1인씩으로 구성한다.
  • 3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5조(권한)

  • 1항) 감사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 2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면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의무)

  • 1항) 감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감사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민주적 관계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
  • 2항) 감사위원회는 감사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전에 감사대상에 숙지시키는 의무가 있다.
  • 3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리를 사학대회 대의원과 전체학우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감사 절차

제 7조

  • 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한다.

제 8조

  • 감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항) 감사계획과 일정표
  • 2항) 감사대상과 감사방법
  • 3항) 감사위원 명단과 분과 조직 체계
  • 4항)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 5항)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제 9조(통보)

  •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와 관계처리 내역서를 감사대상 자치기구에 감사실시 5일전에 통보한다.

제 10조 (감사업무 수행 양식은 다음과 같다.)

  • 1항) 회계장부 일체(결산서 반드시 첨부) 및 증빙 서류
  • 2항) 학생회 사업보고 자료
  • 3항) 기타

제 11조 (감사실시)

  • 1항) 해당 감사대상을 담당한 감사위원은 관련 자료를 숙지하고 전원 참석한다.
  • 2항) 해당 감사대상의 검사대상 부서간부는 감사당일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 ①불참 시 12시간 전에 감사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사전 통보 없이 불참 시 시정 명령한다.
  • 3항) 감사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일정을 다시 잡고 감사를 다시 실시한다.
  • 4항) 감사실시된 회계장부는 향후2년간 기록물로 단과대학에서 보관한다.
    • ex) 2016학년도 회계장부는 2017년 2018년도 학생회까지 보전되야한다.

제 12조 (감사보고)

  • 감사위원회는 감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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