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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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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국·내외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인 자
    * 기타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증되는 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함
    * 다만, 학과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채용형 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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