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업일수 4분의 1이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확인 후 가능 여부 판단
2. 수업일수 4분의 1이후 전역예정자 →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중에 휴가를 나와 출석일수가 학기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이 된다고 판단될 때 복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