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시수 3/4이 넘고 학기말시험 실시전에 병역의무로 휴학을 하게된 학생은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