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주 대표인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선행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https://total.kcomwel.or.kr/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적용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직근로자 대상 컨소시엄과정의 훈련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징수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상실처리 하지 않아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할 관할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고용센터 전화번호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workplu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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