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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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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연구센터 규정

2020.12.30.

(2023. 3. 수정)

  • 제1조(명칭)
    이 연구센터는 지역혁신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연구센터는 지역과 대학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지역과 대학의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응과 관련하여 지역의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과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의 달성과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활용 등의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 3. 수정)
  •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실천사업을 수행 한다.
  • 제4조(조직)
    ① 연구센터에 소장, 사무국, 기획·연구부, 기후변화연구부, 실천사업부, 교육부를 둔다. (2023. 3. 수정)
    ② 센터장은 이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중에서 순천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센터사업 책임을 맡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부에는 장을 두며,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대학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기획연구부. 기후변화연구부, 실천사업부,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2023. 3. 수정)
    • 1. 기획연구부는 연구센터의 모든 연구와 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기후변화연구부는 연구센터내의 기후변화 관련 모든 연구와 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향후 자체 연구조직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2023. 3. 신설)
    • 3. 실천사업부는 연구센터가 실천하는 실천사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4. 교육부는 연구센터의 연구 및 사업과 관련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⑥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연구센터의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센터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장이 위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의 2(연구원의 자격)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 전임교원
    • 2. 전임연구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만,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 등에 대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2023. 3. 신설)
    • 3. 연구보조원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만, 연구보조원의 학력 제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연구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 4. 객원연구원 : 타 대학 또는 타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 5. 특별연구원 : 협동연구수행자 또는 소속하고자 하는 연구센터의 해당 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가
    • 6. 박사후 연구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 능력이 우수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대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 2. 연구센터의 기본운영계획과 사업, 성과평가 ((2023. 3. 수정))
      (2. 연구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성과(기존))
    • 3.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 4. 부장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 동의
    • 5. 사업성과의 발표
    • 6. 기타 센터장이 제안하는 사항
  • 제7조(자문위원 등)
    연구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 제8조(성과발표)
    연구센터는 매년 1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 제9조(재정)
    ① 연구센터의 운영경비는 연구센터 내 연구원의 자발적 회비, 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회비는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자체회비의 운영사항은 매년 1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기타)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0일부로 공포·시행된다.
    2. 이 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수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3.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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