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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합]66년 만에 역사적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상세정보
[문화/종합]66년 만에 역사적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19.07.30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이념의 장에 들어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생명 경시 풍조를 주장하는 종교계의 서로 엇갈린 입장 사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낙태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도 불리는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형법 269, 270조를 통해 낙태한 여성과 그에 관여한 의료인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는 제외함)

 

그러던 지난 달 1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269, 270조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즉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낙태죄의 형법 규정이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사실 이러한 재판은 7년 전인 2012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 낙태죄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금의 헌재 판단도 함께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불합치란 무엇일까?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즉시 무효화하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만약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을시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에 대해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단순위헌을, 그리고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는 9명 중 7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론지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뒀다. 재판관은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낙태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내린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중시를 강조했다. 이들은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의 합헌 판단이 7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 판단을 바꿀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낙태죄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헌재의 판정이 난 후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대중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아직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폐지에 따른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무려 66년만에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_이새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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