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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연구원 인건비 갈취한 공과대학 ‘비리’ 교수들 … 결국 파면 · 정직에 대한 상세정보
[학내]연구원 인건비 갈취한 공과대학 ‘비리’ 교수들 … 결국 파면 · 정직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19.07.30

우리대학 공과대학 교수 2인이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 재료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결국 중징계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따르면, A교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B교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랜 기간 부당한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A교수는 지난 20098월부터 20142월까지 소속 대학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060만원을 가로채고, 실험기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해 재료를 인수한 것처럼 꾸며 201610월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했다. B교수도 2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가 자신의 연구실에 속한 연구원들 인건비를 빼돌리고, 물품 구매를 가장해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가 대학에 210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명예를 제대로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본부는 지난달 24,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 본부는 징계 수위를 너무나 늦게 공개했다. 자연스레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정작 그 교수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온 학우들의 알 권리는 무시당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백종향(법학과 13) 학우는 지난달 25, 개인 SNS 페이지에 교무과 ? 교수회 ? 산학협력단은 A, B교수의 횡령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소통해달라는 내용의 자보를 게시했다. 주 내용은 연구비 횡령 사건은 대학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함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음 학생도 대학의 한 주체로서 정보를 보고 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징계위의 진행 정도, 소통 부재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함이다. 관련 자보는 캠퍼스 내 곳곳에 붙여진 바 있다.

_김가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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