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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기숙사 자치회 1학기 결산보고 수익금 누락, 자치회장 자금 혼용 인정에 대한 상세정보
[3면] 기숙사 자치회 1학기 결산보고 수익금 누락, 자치회장 자금 혼용 인정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우리대학 학생생활관 2018학년도 한울 자치회의 1학기 결산보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 다. 자치회장(송태형 학우 전기공학전공 13)은 뒤늦게 지난달 20일 실시된 학생지원과?학생생활관 행 정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자치회 페이스 북 및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와 매월 말 자치회비 사용 내역서 공개를 약속했다. 하지 만 해당사항들은 10월 첫 주가 지나서야 실시되었다(기사 작성일 108일 기준). 학생사회에서 가 장 민감한 재정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한 해명과 안일한 사후 대처 방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2018-1학기 자치회 결산보고장부에는 한울야시장 및 택배 박스 판매비용 등의 수익금들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한율야시장 수익금 은 무려 2,490,000원에 다다른다(택배 박스 수익금은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누락에 대해 자치회장은 다른 통장에 수익금을 따로 보관했다관련 내용은 따로 작성하여 파일로 보관중이고, 장부 누락 에 고의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기재해야 함은 결산보고의 기본 이며 학우들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더불어 36, 회장단(3)의 활동비로 8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자치회 규정에는 활동비 항목 자 체가 없다. 본 지출의 근거는 회칙 제742본 회칙이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 례에 따른다이며, 캠퍼스 내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 또는 각 학과의 경우를 반영하여 총예산 금액의 10%로 집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자치 회비 7,000원을 성실하게 납부한 관생 전부가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이렇게 35일 기록된 2018-1학기 정기개관 자치회비 수입 8,456,000원은 627, 256원으로 끝났 다. 한 학기 내내 총 5곳의 학생생활관만을 위했던 자치회원 한명 한명의 시간과 땀방울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치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야시장 쿠폰을 지급하지 않고, 택배 박스 추가 요금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결산 보고는 소홀히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치회칙 개정과 감사제도의 심의·개편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2,088명의 학 우들의 날카로운 관심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_김가현,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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