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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2019년, 멈춰버린 선거에 대한 상세정보
[5면] 2019년, 멈춰버린 선거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총학생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되었다. 지난 4일 후보자 등록과정 후보자 A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것과 관련된다. 이유는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101항 입후보 당시 본교에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라는 조항을 만족하지 못해서였다. 해당 후보자 A는 계절 학기까지 합치면 6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선위’)에서는 계절 학기를 정규 학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서 2015년도에 개정된 국립순천대학교 학생회칙(이하 회칙’)을 살펴보면 회칙에는 후 보자 조건을 4학기를 등록한 자라고 한다. 하지만 현 세칙에는 후보자 조건을 6학기를 이수 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후보자 A는 회칙이 세칙보다 상위법이니 회칙대로 해야 한다고 이 의를 제기했으며, 설사 중선위가 주장한 세칙을 적용하여 6학기로 지정하더라도 후보자 A는 세칙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학교 학칙 제 26조에 따르면 정규학기를 총 네 가지로 규정했다. 1학기, 2학기, 계절 학기와 유연학기. 1학기는 31일부터 8월 말일이고 제2학기는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다. 계절 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각 3주 이상이며 유연학기는 학기 중 2주 이상을 말한다. 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상관없이 학칙에 적 혀 있는 대로 후보자 A는 성실히 정규학기를 이수했다. _신민경 기자

하지만 중선위에서는 학칙을 참고하지 않은 채 다수결로 계절 학기를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고 후보자 A의 피선거권 을박탈했다.

또 다른 후보자인 부후보자 B 역시 후보자 A처럼 피선거권에 문제가 생겼다. ‘세칙 104항 입후보 등록학기와 직전학기 학생회비 납부한 자로 한다는 조항을 만 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후보자 B의 경우에는 18년도 2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등록휴학을 했다. 우리대학은 등록휴학을 하면 복학을 하였을 때 등록금이 이월된다. 이 경우 학생회비도 이월되어 직전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중선위에서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과반수가 부후보자 B가 직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했다고 인정했다. 세칙의 조항아래 똑같이 피선거권을 두고 문제가 생긴 후보자 A와 부후보자 B. 하지만 세칙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후보자 A와는 다르게 부후보자 B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중선위는 세칙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선거를 잠정 중 단한 후 공식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올해 선거는 세칙에 대한 모순과 중선위의 해체로 잠정 중단되었다.

세칙과 회칙, 학칙은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당연히 따라야할 기본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중선위는 회칙과 학칙을 참고하지 않은 채 오직 다수결을 통해 후보자 A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는 명백히 학칙, 회칙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그와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 된 기구이다. 하지만 이번 중선위 측에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고 기본이 되는 학칙, 회칙 을지키지도 못했다.

또한 이번 총학생회장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세칙에 대한 모순이 발견되었다. 규율대로라면 세칙과 회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로 우리대학 전학대회에서는 한 번도 안건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개정된 세칙과 회칙들은 확대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개정된 것이다. 이 두 기관에서 학칙 및 세칙을 개정하려면 방학이거나, 긴급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된 2018320일은 방학 도, 긴급한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세칙이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되어 현재 사태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더군다나 2017년에는 세칙조작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세칙이 조작되어 관련된 사람들이 공문서위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학생회인 34대 총학생회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지 않았다. 그 다음 총학생회인 35대 총학생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학생회라면 세칙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세칙조 작이 얼마나 큰 사태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생각하면 진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학생회에선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일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죽하면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더군다나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우리학생들 전체의견을 대표하는 곳이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시 선거가 진행되려면 전학대회를 열어 회칙과 세칙을 개정해야만 한다. 학교의 대표를 정하는 총학생회 선거,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_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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