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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학생자치기구 기획 특집 '학생자치기구의 두 얼굴' 2에 대한 상세정보
[5면] 학생자치기구 기획 특집 '학생자치기구의 두 얼굴' 2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2.03.18

- 2017, 2018년 우리대학 학생자치기구 논란 

: 앞서 학생자치기구가 가져야 할 태도로 주체성·책임성·투명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대학에서는 학우들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이 여럿 있었다. 2017년 제 34대 총학생회장 선거 파행·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조작 그리고 2018년 제 30대 한울 기숙사 자치회의 공금 혼용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건을 되짚어보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사회에 대한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 17년 총학생회 선거 파행의 원인, 세칙 표지 바꿔치기

: 재작년 10월 16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열렸다. 가결된 안건 중 2.75 이상 성적 제한 폐지는 특정인을 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리고 바로 3일 뒤 2018학년도 제 34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①중선위 선거법 위반 ②중선위 자격 적격 여부 ③확운위에 대한 중선위의 입장)을 요구하는 익명 대자보가 게시되었고, 순천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와 교내 인권센터, 외부언론 등을 통해 캠퍼스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11월 22일 인권센터에서는 전체학생총회 개최·중선위 재구성을 권고했다. 28일, 권고대로 전체 학생 총회가 열렸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학본부는 12월 11일, 선거를 공식 불인정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가 학생 사회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8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과 사범대 학생회장이 10월 확운위 개최 전 구판 시행 세칙 표지를 최신판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작년 4월 검찰에 송치되었고, 올해 1월 29일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위계로써 확운위 및 총학생회장 업무방해죄로 각 5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이 사태로 핵심 쟁점 2가지를 돌아볼 수 있다. 먼저 2017학년도 세칙을 허술하게 관리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행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첫째, 2017년 3월 21일에 개정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수정된 최신판 세칙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중운위는 의결을 통해 최신판 세칙(2017.3.21)과 구판 세칙(2015.1.12.) 중 후자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세칙 6조 2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았다. 둘째,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속칭 ‘라인’을 따라 상대방을 탄압했던 학우들은 성숙하지 못한 선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내비쳤다는 점이다. 사건 공론화 과정에서 익명이란 이름 아래 도가 지나친 어휘를 사용한 현수막이나 대자보가 캠퍼스에 난무했다. 특정 집단은 게시물들을 무단 철거 및 훼손하고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18년도 한울 기숙사 자치회, 사건은 벌였지만 책임진 이는 아무도 없는

: 지난 18년도 제 30대 학생생활관 한울 자치회는 결산 보고 누락 및 수익금 전체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는 등 관생들을 기만했다. 자치회장직과 총무를 겸한 송태형 학우는 한울 야시장 및 택배박스 판매 수익금이 누락 된 장부를 업로드 하는 등 공금회계 관리에 소홀했다. 이에 그는 “앞서 계획한 예산안에 수입 관련 부분은 책정시키지 않았고, 따로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 했다. 공금을 개인 계좌로 혼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수익 금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며 부분적 내역만 공개했다. 

당시 한울 자치회는 자치회장 송태형의 독단적인 판단과 집행으로 주도되었다. 공 금 운용 및 지출 내역을 자치회 내에서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활동들은 거의 수직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견제역할을 할 감사기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자체적인 자정 작용을 할 수 없었다. 

1차 관생총회에서 송태영 자치회장은 수많은 질문세례 속 ‘잘 모르겠다’는 말만 연달아 내뱉었고, 추후 2차 총회 때 의견 수렴과 회복 방안을 내놓겠다 약속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이뤄지지 않았다. 2차 총회 때는 ‘감사 관련 관생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의 안건 하나만 논의 되었고, 그 이상의 방안이나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기 때 문이다. 결국, 끝까지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보완책은 공표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학생자치기구가 앞서 언급한 3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구성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위의 예처럼 단 하나의 요소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타 대학의 예로 숭실대는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생회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결산보고 및 소 식을 올림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노력한다. 우리대학도 학우들이 믿고 따르는 역할 중심의 자치기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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