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실시 안내
작성자 피아노학과 등록일 2023.01.17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예정 학생들은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 및 복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등록기간2023.2.16.() ~ 2.22.([5일간] 금융기관 업무 취급시간 내

  등록대상: 2023학년도 제1학기 대학(재학생복학예정생재입학생수업연한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등록금고지서: 2023. 2. 13.()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등록금 납부

    1) 장소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2) 방법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

    1) 수업연한초과자 정의

    

구분

세부기준

일반학생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편입학생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재입학생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납부금액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교학규정 제6조 제5]

    

구분

수강학점

등록금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1학점부터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1학점부터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1) 대상: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신청자

    2)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

      수강신청을 할 경우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1) 대상대학(재학생으로서 가계 곤란자

    2) 납부금액

      - 1,2,3차 납부금액등록금의 각 1/3 해당액

    3) 납부기간

      ) 1차 납부기간2023.2.16.()~ 2.22.()
      ) 2차 납부기간2023.3.15.()~ 3.17.()
      ) 3차 납부기간2023.4.10.()~4.12.()

    4) 납부장소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

   2)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3) 분할납부 1차분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은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등록 및 휴·복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안내 1부.

       2. [향림통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1부.  끝.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