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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교육 이수를 안내하니 기한내 이수증 제출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아래 과정에서 택1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 운영일정 | 운영기관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2026.02.01. ~ 2026.12.31. | ○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able-edu.or.kr/intro.do)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 2026.02.09. ~ 2026.12.20. | ○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 필수 이수 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전체 3. 이수증 제출기한 : [1차] ~2026.4.28.(화) 4. 이수증 제출장소 : 기계우주항공공학 전공사무실(공학1호관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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