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필요한 경우, 첨부의 서류를 갖추어 학부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1. 보험혜택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2. 기관/보험기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2024.07.18.~2025.07.18.(1년) 3. 치료비 보상한도액: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니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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