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물류학전공 조교입니다.
2025-1학기 병역의무 또 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국립순천대학교 교학 규정 제60조 [교학규정 제60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 [붙임2]
2)증빙서류 [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6.5(목)
2)소속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교무학사과: ~ 6.11.(수)
다.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라. 참고사항
1) 2025-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 학기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 (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 1시간 | 15시간 | 12시간 | 4 시간 이상 | 2시간 | 30시간 | 23시간 | 8 시간 이상 | 3시간 | 45시간 | 34시간 | 12 시간 이상 | 4시간 | 60시간 | 45시간 | 16 시간 이상 | 5시간 | 75시간 | 57시간 | 19 시간 이상 | 6시간 | 90시간 | 68시간 | 23 시간 이상 |
2)2025-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7.(화) ~ 6.23.(월
3) 2025-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7.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붙임 1. 2025-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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