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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등록일 2024.10.31

안녕하십니까 물류학과 조교입니다.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를 드리오니 신청하실 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24-2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1. 제출기한 : 12.10.(화) 09:00~18:00 (12:00~13:00 불가) 

나-2. 제출장소 : 물류학과사무실


. 참고사항

1) 2024-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11/27)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2) 2024-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7.() ~ 12.23.() 예정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3) 2024-2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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