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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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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원 관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결석원 관련 안내>
작성자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등록일 2024.03.20

안녕하십니까 물류학과 조교입니다. 


결석원에 관하여 공지드립니다.


경조사, 병결, 교내 행사 등으로 인해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절차

 >출석인정 규정에 해당 여부 확인

 > 결석원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 제출

 > 학과사무실 방문(결석원 확인 절차)

 > 결석 일자의 각 과목 교수님들께 제출


※출석인정 규정

51(출석 인정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연구훈련으로 인한 결석 참가 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행사기간

3. 병무 관계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5.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6.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 수용이 필요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 기간

7. 교육실습 등 정규 교과과정이 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실습 기간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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