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출석인정 규정에 해당 여부 확인
> 결석원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 제출
> 학과사무실 방문(결석원 확인 절차)
> 결석 일자의 각 과목 교수님들께 제출
※출석인정 규정
제51조(출석 인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 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 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5.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6.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 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 기간
7. 교육실습 등 정규 교과과정이 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 기간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 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