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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학생 대상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년도 재학생 대상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등록일 2023.08.14

제 목

2023년도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1. 관련 학생지원과-5985(2023.07.18.)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2. 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각 학과에서는 청구가 필요할 경우 붙임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혜택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증권확인)

    회사/보험기간 메리츠화재/2023.07.18.2024.7.18.(1)

    치료비 보상한도 금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붙임 참조


붙임 1. 보험금 청구 기본구비서류 목록 1.

     2. 사고경위서 양식 1.

     3.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1.

     4. [참고보험 증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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