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2022년도 스마트폰 예방교육(법정교육/연1회) 필수이수에 따른 온라인 강좌(e캠퍼스) 개설과 함께 다음을 안내드립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온라인 강좌를 e캠퍼스에 개설(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재학생들은 꼭 ~6.10.(금) 까지 필수 이수 바랍니다. 
문의 061-750-5110 물류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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